
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
자영업자 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의 저금리 전환 신청, 신청방법, 저금리로, 저금리로kr, 대출 대환,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저금리대환

대출 전환 대상
✅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(방역지원금 포함),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, 금융권에서 만기연장,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
✅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
대출 전환 대상채무
✅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,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
✅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% 이상
✅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만 가능

대출 전환 지원내용
✅ 개인사업자: 5천만원
✅ 법인 소기업: 1억원
✅ 금리: 최대 6.5%
✅ 보증료: 연 1%(고정)

저금리 대출 전환 신청기간
시행 초기, 동시 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(금)부터 1달간 사업자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
저금리 대출 전환 신청방법
신청은 저금리로.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해당 사이트에서 구비서류, 취급처 등 대환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